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2003. 12. 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에서의 창업 판단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창업에 해당 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 되면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면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실체적 창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요지
A법인이 ○○시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사업(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의 의의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창업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갑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A,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해당됨.
〈을설〉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표면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나,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등 경영상 인적구성 및 주주구성이 기존의 법인과 동일한 상태에서 동종의 업종을 지역만 달리하여 운영하므로 그 실체적 내용에선 기존법인의 사업확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우리도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세정-989, 2003. 8.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 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B법 인을 설립하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A법인과 B법인은 각기 다른 법률상 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B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2003. 12. 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에서의 창업 판단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창업에 해당 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 되면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면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실체적 창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요지
A법인이 ○○시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사업(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의 의의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창업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갑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A,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해당됨.
〈을설〉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표면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나,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등 경영상 인적구성 및 주주구성이 기존의 법인과 동일한 상태에서 동종의 업종을 지역만 달리하여 운영하므로 그 실체적 내용에선 기존법인의 사업확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우리도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세정-989, 2003. 8.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 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B법 인을 설립하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A법인과 B법인은 각기 다른 법률상 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B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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