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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여부

저희 회사는 2001년 3월에 산자용섬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창업하여 ○○시 ○○구 ○○동 240-1번지의 공장건물을 2001년 4월 13일자로 조건부(채무인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양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당초목적대로 공장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기존 세입자가 전 건물주와의 관계(보증금, 차입금 등)가 원할하지 못하여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조로 은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공장건물의 양수도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획대로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 매도자와 2003년 4월 7일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년 4월 9일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였는데, 2003. 4. 29자로 ○○시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과세추징 한다는 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위 건물을 매입하여 기계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완전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정13407-227,2003.6.20]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 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 9. 15 참조), 귀문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2001. 4. 14 귀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03. 4. 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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