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4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9. 대구광역시 ○○구 ○○동 2-2번지 주택(건축물 287.99㎡, 대지 125㎡, 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에 따라 2007.1.18.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2.21. 대구광역시 ○○구 ○○동 1071번지 공동주택 전용면적 84.9㎡, 대지 51.18㎡(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일 현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9조의3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신청이 반려되자 2007.2.2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0,000원, 등록세 1,540,000원, 지방교육세 308,000원, 합계 3,388,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8.7.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전 관계로 1983.2.28. 경상남도 ○○군 ○○읍 ○○동 296-2번지로 전입하였지만,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4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수용 협의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19.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의 손실보상 협의요청(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2308, 2006.12.19)을 받고, 2007.1.18.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과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2.21.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4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胄行?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3.2.22.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계약일인 2007.1.19.까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연접하는 시군구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손○○이 계약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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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0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4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9. 대구광역시 ○○구 ○○동 2-2번지 주택(건축물 287.99㎡, 대지 125㎡, 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에 따라 2007.1.18.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2.21. 대구광역시 ○○구 ○○동 1071번지 공동주택 전용면적 84.9㎡, 대지 51.18㎡(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일 현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9조의3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신청이 반려되자 2007.2.2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0,000원, 등록세 1,540,000원, 지방교육세 308,000원, 합계 3,388,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8.7.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전 관계로 1983.2.28. 경상남도 ○○군 ○○읍 ○○동 296-2번지로 전입하였지만,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4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수용 협의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19.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의 손실보상 협의요청(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2308, 2006.12.19)을 받고, 2007.1.18.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과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2.21.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4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胄行?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3.2.22.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계약일인 2007.1.19.까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연접하는 시군구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손○○이 계약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