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취득세를 비과세할 때 공유물 판단
본인은 ○○남도 ○○군 ○○읍 ○○ 283의 1대 2,761㎡의 소유주로서 그 중 84㎡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분이전등기(84/2761)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타인에게 특정하여 매도한 부분 84㎡와 신청인 소유부분 2,585㎡가 각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법원에 위 매수부분과 비매수부분의 분할을 구함과 동시에 분할된 토지에 남아 있는 상호지분을 정리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해지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세정 2002. 9. 26.(13407-904)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취득이라 할 수 없고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대법원 89누 3489, 1990. 3. 9)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남도 ○○군 ○○읍 ○○ 283의 1대 2,761㎡의 소유주로서 그 중 84㎡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분이전등기(84/2761)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타인에게 특정하여 매도한 부분 84㎡와 신청인 소유부분 2,585㎡가 각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법원에 위 매수부분과 비매수부분의 분할을 구함과 동시에 분할된 토지에 남아 있는 상호지분을 정리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해지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세정 2002. 9. 26.(13407-904)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취득이라 할 수 없고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대법원 89누 3489, 1990. 3. 9)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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