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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물임차인이 개수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한국○○공사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6개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 ○○국제공항 내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공항호텔을 유치하였습니다. 이 호텔의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항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공고(현장설명서 포함) 및 시설물설치승인서 등에는 임차인(호텔에어포트)의 비용으로 임차건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호텔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임대인(공사)은 그 시설물(취득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시설물(취득물건) 철거 및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지방세법 제105조①,②항의 취득자, 소유자·양수자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세정 2002. 11. 8.(13407-1071)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국제공항 여객청사 건물내에 일부를 대수선, 개수 등을 통하여 호텔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여객청사 건축물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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