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중구 ○○동○가 ○-○번지
처 분 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5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2.7.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 ○○ 7000호(부선 4,568톤, 이하 “이 사건 사고선박”이라 한다)가 강풍으로 좌초되자 2006.6.19. 중고선박인 ○○ ○○○○호(부선 5,565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선박의 총톤수 4,568톤을 초과하는 997톤에 해당하는451,130,9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22,610원, 농어촌특별세 902,250원, 등록세 90,460원, 지방교육세 18,050원, 합계 10,033,370원을 2006.7.7.과 2007.7.11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은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건조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 2,518,097,970원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451,130,938원을 감한 2,066,96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186,770원, 농어촌특별세 4,574,320원, 등록세 521,560원, 지방교육세 96,080원, 합계 57,351,73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9.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선박이 천재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손되어 이 사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것임에도 선박을 건조수선하지 아니하고 중고선박을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와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1항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7 제주 신항 방파제 공사장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선박이 강풍에 좌초되어 주요부가 파손되자 2006.6.19. 대체선박으로 일본에서 중고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후,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선박의 총톤수보다 초과된 997톤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2006.7.7.과 2006.7.11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선박은 중고선박을 수입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건조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2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선박이 천재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손되어 이 사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것임에도 선박을 건조수선하지 아니하고 중고선박을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湄온?또는 중고기계장비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와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천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선박을 대체하여 건조 또는 수선이 아닌 수입을 통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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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51호
결 정 서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중구 ○○동○가 ○-○번지
처 분 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5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2.7.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 ○○ 7000호(부선 4,568톤, 이하 “이 사건 사고선박”이라 한다)가 강풍으로 좌초되자 2006.6.19. 중고선박인 ○○ ○○○○호(부선 5,565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선박의 총톤수 4,568톤을 초과하는 997톤에 해당하는451,130,9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22,610원, 농어촌특별세 902,250원, 등록세 90,460원, 지방교육세 18,050원, 합계 10,033,370원을 2006.7.7.과 2007.7.11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은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건조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 2,518,097,970원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451,130,938원을 감한 2,066,96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186,770원, 농어촌특별세 4,574,320원, 등록세 521,560원, 지방교육세 96,080원, 합계 57,351,73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9.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선박이 천재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손되어 이 사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것임에도 선박을 건조수선하지 아니하고 중고선박을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와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1항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7 제주 신항 방파제 공사장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선박이 강풍에 좌초되어 주요부가 파손되자 2006.6.19. 대체선박으로 일본에서 중고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후,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선박의 총톤수보다 초과된 997톤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2006.7.7.과 2006.7.11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선박은 중고선박을 수입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건조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2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선박이 천재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손되어 이 사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것임에도 선박을 건조수선하지 아니하고 중고선박을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湄온?또는 중고기계장비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와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천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선박을 대체하여 건조 또는 수선이 아닌 수입을 통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