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
가. 질의내용
지방세 체납자 ○○○은 장기간 수감으로 1997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5,900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2년 5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등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이 5,000천원이므로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여 5,000천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제3항의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체납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그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약정내용 및 법을 교묘히 악용할 우려성 등을 고려할 때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록자 등록해제가 불가능함.
나. 우리 도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신】세정 13407-864(2002.9.1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에 기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그후 체납된 지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만원이하로 된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외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가. 질의내용
지방세 체납자 ○○○은 장기간 수감으로 1997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5,900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2년 5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등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이 5,000천원이므로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여 5,000천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제3항의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체납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그 체납액이 5,000천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약정내용 및 법을 교묘히 악용할 우려성 등을 고려할 때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록자 등록해제가 불가능함.
나. 우리 도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신】세정 13407-864(2002.9.1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에 기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그후 체납된 지방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만원이하로 된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외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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