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됨.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주거용 아파트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고 아파트에 설치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등기하는 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회신】세정13430-216(1999.2.2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제18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보육시설이라 하여 그 모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질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됨.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주거용 아파트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고 아파트에 설치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등기하는 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회신】세정13430-216(1999.2.2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제18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보육시설이라 하여 그 모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