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됨.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주거용 아파트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고 아파트에 설치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등기하는 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회신】세정13430-216(1999.2.2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제18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보육시설이라 하여 그 모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질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됨.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주거용 아파트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고 아파트에 설치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등기하는 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회신】세정13430-216(1999.2.2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제18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보육시설이라 하여 그 모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