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는?<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 ~ 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원)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세정】 13430-79(2002.1.18)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2001. 11. 20일이 취득시기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는?<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 ~ 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원)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세정】 13430-79(2002.1.18)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2001. 11. 20일이 취득시기임.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