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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순 2007.05.16 02:11 조회 수 : 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도 ○○시 ○○공단내 소재한 ○○법인은 현재 선박기자재 및 관련부품을 제조,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 12. 21 ○○도 ○○시 ○○동 733-3번지에 법인등기(1998. 12. 21)를 한 후 자가공장없이 ○○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한 법인으로, 위탁생산업체(○○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 1999. 3. 9 부도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왔으나 ○○시 ○○공단내 B공장 건물을 2000. 9. 1 경락취득하여 취득세등을 납부한 후 선박기자재 및 관련부품 제조생산라인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자, 2001. 2. 14 ○○도 ○○군 ○○농공단지내 A업체와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본 공장(○○시 ○○공장)으로 이전 가동중에 있음.
이 때 위탁가공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 그 업종과 공장을 그대로 승계하여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정】 13407-75(2002. 1.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창업한 경우이므로,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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