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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2001. 11. 19 취득한 건물로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363.95㎡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주무관청에 병원개설허가를 득한 후 (현재 의료법인 개설허가 신청중임)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노인질병치료, 요양 및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전문간호사 및 호스피스에 의한 간호를 받기 위한 입원시설 및 사망시 장의절차를 이행하는 장의시설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중증노인 질환자 및 임종을 앞둔 조합원이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치료, 입원, 장례절차 등의 종합적, 일원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시설임.
상기건물이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74(2002.1.18)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병원개설허가를 득하여 병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의료법 제3조에 의거 공중 및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업을 행하는 곳으로 사용한다면 조합원의 복지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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