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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업자등록지와 소유부동산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1997. 10월에 ○○시에 유통업을 신규로 개업하여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2000. 8월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1. 3월에 동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세무서에 음식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에 있는 토지와 건물 자산은 장부상 전주에 있는 유통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표기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제1항제3호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부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 함.
○○시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 소재지가 ××에 있어 상기 조항의 조건에 부합되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세정】 13407-104(2002. 1.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음식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더라도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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