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질의】 지방세법 감면조례중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한 질의임.
주식회사 ××극장은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인 (주)○○(매도자)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1) 취득현황 : 부산광역시 ××동 5가 33번지(B극장) 소재 부지 매매계약체결(총 170억원/토지 1,318㎡, 건물 4,250.24㎡)
(2) 취득경위 : 1999.6월 (주)○○, 정부 및 금융기관채권단에 의해 기업구조개선(WORK- OUT)대상 지정
H종합금융주식회사, 남포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5억원)
S은행, 남포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5억원)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부동산 매각 동의신청 : H종합금융주식회사, S은행 승인
<금융기관차입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일 금 액 비 고
기업어음(CP) 1997.2.11 10,000
1997.3.21 13,000
계 23,000
1999.6월 (주)○○, 부동산 매각 및 차입금 상환(H종금 : 60억원, S은행 : 25억원)
등록세감면확인서 발급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WORK-OUT대상 법인으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부채 상환(1997.6.30 이전 채무)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양도대금 170억원 전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상기 사례의 경우 매도자가 정부로부터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어 매도자의 채권금융기관에서 승인하였으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 규정의 제정목적이 금융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부동산매도자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WORK-OUT대상 법인으로 금융부채상환비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동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문언상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금융부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함.
<을설> 부동산양도대금 총 170억원중 금융부채 85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총매각금액 170억원중 부채상환금액은 85억원이므로 동 부동산매각이 부채상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85억원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되어야 함.
《회신》 세정 13407-300(2002.3.26)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0.12.28 개정 전의 것)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 조례는 1998.1.1 이후 2000.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음.
귀문의 경우 동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지방세법 감면조례중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한 질의임.
주식회사 ××극장은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인 (주)○○(매도자)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1) 취득현황 : 부산광역시 ××동 5가 33번지(B극장) 소재 부지 매매계약체결(총 170억원/토지 1,318㎡, 건물 4,250.24㎡)
(2) 취득경위 : 1999.6월 (주)○○, 정부 및 금융기관채권단에 의해 기업구조개선(WORK- OUT)대상 지정
H종합금융주식회사, 남포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5억원)
S은행, 남포동 소재 부지 담보물권 설정(근저당권 5억원)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부동산 매각 동의신청 : H종합금융주식회사, S은행 승인
<금융기관차입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일 금 액 비 고
기업어음(CP) 1997.2.11 10,000
1997.3.21 13,000
계 23,000
1999.6월 (주)○○, 부동산 매각 및 차입금 상환(H종금 : 60억원, S은행 : 25억원)
등록세감면확인서 발급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WORK-OUT대상 법인으로부터 매도자의 금융기관부채 상환(1997.6.30 이전 채무)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양도대금 170억원 전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상기 사례의 경우 매도자가 정부로부터 기업구조개선(WORK-OUT)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어 매도자의 채권금융기관에서 승인하였으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 규정의 제정목적이 금융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부동산매도자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WORK-OUT대상 법인으로 금융부채상환비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동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문언상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금융부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함.
<을설> 부동산양도대금 총 170억원중 금융부채 85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유) 총매각금액 170억원중 부채상환금액은 85억원이므로 동 부동산매각이 부채상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85억원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되어야 함.
《회신》 세정 13407-300(2002.3.26)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0.12.28 개정 전의 것)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 조례는 1998.1.1 이후 2000.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음.
귀문의 경우 동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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