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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취득세등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07.05.16 01:57 조회 수 : 0

취득세등 과세대상 여부

【질의】 본인은 8.5톤 카고트럭을 지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던 중 사정상 지입회사로부터 타 회사로 이전하려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으로 다른 운수회사로 지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먼저 발신인 명의로 등록하고 다시 다른 운수회사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함.
1. 어차피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개별이 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로 다른 회사로 이전이 불가피한데 곧바로 발신인이 원하는 운수회사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곧바로 다른 운수회사로 지입할 경우 이전회사 명의로 처음 자동차 신규 등록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다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먼저 발신인 명의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도 다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바로 다른 운수회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발신인을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들고 곧바로 해약하고 다시 이전하려는 운수회사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2. 또한 쓸데없이 자가용번호판을 만들고 바로 폐지하여야 하는 행정의 번거로움과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3. 불필요한 이중행정업무로 소중한 시간 낭비 따라서 지입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입차량의 이전등록 업무를 개선할 의향 여부

《회신》 세정 13407-310(2002.3.27)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질의자(이××)가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한 후 타 운수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등록세는 7,500원만 납부하시면 됨.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폐지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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