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변경시 취득세등 납세의무 관련 질의
【질 의】
당사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조직변경전 소유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13407-711, 2001. 12. 26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전 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 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여부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당사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조직변경전 소유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13407-711, 2001. 12. 26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전 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 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여부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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