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1)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갑설>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당해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임대인이 명백하게 확인되며 임대인의 자산인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즉,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임시용건축물을 회수하는 바, 본 건축물은 임대인 자산이므로 임대인이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된다.
<을설> 주무관청은 지방세법 제105조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용건축물의 축조 신고자인 임차인이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된다는 설(실자산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음)
(2)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금액
<갑설>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장부가액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한다.(다만, 임시용건축물을 최초 취득당시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취득세 과표를 과소신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의 과표를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임시용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여러 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자산가치가 최초의 취득당시보다 적을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세과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을설>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사유로 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다.
【세정】 13407-542(2001.11.14)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귀문의 임시용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장부가액이고 개인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
【질의】
(1)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갑설>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당해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임대인이 명백하게 확인되며 임대인의 자산인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즉,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임시용건축물을 회수하는 바, 본 건축물은 임대인 자산이므로 임대인이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된다.
<을설> 주무관청은 지방세법 제105조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용건축물의 축조 신고자인 임차인이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된다는 설(실자산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음)
(2)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금액
<갑설>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장부가액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한다.(다만, 임시용건축물을 최초 취득당시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취득세 과표를 과소신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의 과표를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임시용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여러 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자산가치가 최초의 취득당시보다 적을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세과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을설> 법인장부가액이 지방세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사유로 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다.
【세정】 13407-542(2001.11.14)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귀문의 임시용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장부가액이고 개인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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