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당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건설현장에 크로라 크레인건설기계를 외국으로부터 임차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외국으로 재반출코자 함에 있어
1. 외국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2. 당사가 외국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를 건설기계대여업법상 등록하고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3. 당사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이므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4. 부득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정】 13407-534(2001.11.12)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크로라 크레인(기중기)을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면장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질의】
당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건설현장에 크로라 크레인건설기계를 외국으로부터 임차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외국으로 재반출코자 함에 있어
1. 외국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2. 당사가 외국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를 건설기계대여업법상 등록하고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3. 당사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차한 장비이므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4. 부득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정】 13407-534(2001.11.12)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크로라 크레인(기중기)을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면장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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