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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

일순 2007.05.15 23:37 조회 수 : 0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

【질의】
- 토지소재지: 대전 ○○시 ○○구 ○○동 258-11, 12번지-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 토지취득일: 2000.8.24.(잔금납부일, 등기일 2000.9.2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선정일: 2000.11.16.
-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2001.11.14.
- 토지취득 목적: 위의 토지는 ○○연구단지 내의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 후 부설연구소 및 시험생산목적으로 취득을 하였음.
위와 같이 산업단지시행자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지?

【회신】세정13407-660(2001.12.1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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