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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질의내용)
계약기간 만료전에 기발행된 법인골프회원권(개인회원권2구좌와 동일)을 합병하여 법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하여 회원권을 대체교부할 경우 대체교부받는 골프회원권을 새로운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법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하는 것은 회원권의 권리가 축소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행위나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 등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면 일 계약기간 내에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도 없이 취득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회신] 세정13407-463(2001.10.24)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 바,
2. 귀문과 같이 동종의 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시킴으로써 변경된 1구좌가 당초 2구좌의 계약기간과 회원권에 대한 금액 및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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