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신설법인이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서울시내의 본·지점용 부동산 취득과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등기를 할 경우 당해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아래 내용과 같이 서울시내에서 5년 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여 온 양 은행이 신설합병을 할 경우 합병후 신설법인이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서울시내의 본·지점용 부동산 취득과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등기를 할 경우 당해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합병당사법인 : K은행, J은행
합 병 기 일 : 2001. 11. 1 예정
합 병 방 법 : 신설합병(K은행이 J은행을 매수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로 합병됨)기 타 사 항
: 합병후 신설은행이 서울시내 소재 본점)통합에 따른 필연적 취득예상) 및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고, 아울러 5년 이내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증자도 계획하고 있음.
<갑설> 중과세대상이 아님.
(사유) 지방세법 제15조에 법인이 합병을 하였을 경우 포괄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 당해 중과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 대도시내에서 5년
이 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양 은행이 합병하였고,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법인 중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설립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시 등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점(신설합병의 경우도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흡수합병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관련예규(세정 13407-638, 1994. 9.6)
● 신설합병이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중과세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위 사항을 감안하고, 또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실질이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본점 및 지점사무실을 단지 존속법인의 본·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경우에 불과하므로 양 은행의 신설합병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이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을설> 중과세 대상임.
(사 유) 양 은행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겨날 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으로 새로운 본·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본·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등기 혹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대도시내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회신] 세정 13407-223(2001.8.13)
설 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간에 신설합병을 하고 합병후 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증자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됨(대법 99두 9995, 2001. 1. 16 참조).
아래 내용과 같이 서울시내에서 5년 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여 온 양 은행이 신설합병을 할 경우 합병후 신설법인이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서울시내의 본·지점용 부동산 취득과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등기를 할 경우 당해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합병당사법인 : K은행, J은행
합 병 기 일 : 2001. 11. 1 예정
합 병 방 법 : 신설합병(K은행이 J은행을 매수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로 합병됨)기 타 사 항
: 합병후 신설은행이 서울시내 소재 본점)통합에 따른 필연적 취득예상) 및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고, 아울러 5년 이내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증자도 계획하고 있음.
<갑설> 중과세대상이 아님.
(사유) 지방세법 제15조에 법인이 합병을 하였을 경우 포괄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 당해 중과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 대도시내에서 5년
이 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양 은행이 합병하였고,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법인 중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설립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시 등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점(신설합병의 경우도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흡수합병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관련예규(세정 13407-638, 1994. 9.6)
● 신설합병이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중과세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위 사항을 감안하고, 또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실질이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본점 및 지점사무실을 단지 존속법인의 본·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경우에 불과하므로 양 은행의 신설합병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이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을설> 중과세 대상임.
(사 유) 양 은행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겨날 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으로 새로운 본·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본·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등기 혹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대도시내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회신] 세정 13407-223(2001.8.13)
설 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간에 신설합병을 하고 합병후 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증자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됨(대법 99두 9995, 2001. 1.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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