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규정된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함.
· 현황
강원도 고성군 소재 (주)○○콘도가 2000년에 콘도분양을 하면서 일반적인 콘도분양과 달리 분양계약서상 100~300만원의 계약금만을 받고 회원증을 교부하여 그 콘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회원이 10년간 직접 사용해본 후 필요에 따라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치루는 가칭 ‘리콜제콘도회원권’을 특별 분양함.
·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은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지급을 10년간 유예토록 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일인 회원증의 교부일자 즉, 계약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 질의자의 의견
가칭 ‘리콜제콘도회원권’은 콘도분양의 변칙(불법)적인 방법으로서 계약서상의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취득(회원증 교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사실은 명백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회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일반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계약금의 지급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10년간 사용후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의 지불없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로서 콘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사실은 있으나 잔금의 지급이 없어 그 취득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일반적인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용기간은 보통 20년으로 분양대금은 사용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거나 무이자로 반환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3537(1994. 5. 25 선고, 행심 제98-398(1998. 8. 31)]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취득과 같이 계약서상에 잔금지급 방법만 다를 뿐 회원권의 취득, 회원권리의 행사, 관리, 운영, 회원권의 양수도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계약금의 지불만으로도 충분히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회원증을 교부받고 사실상 그 권리를 취득한 계약금 지불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등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회원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세정13430-337(2001.9.15)
귀 문과 같이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입회계약서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입회금이 지급되도록 연부취득형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계약자가 당해 콘도미니엄을 입회계약서상의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회원권의 양도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10년간 사용하다가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리콜제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라면,비록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회원권의 본질인 특정시설물의 배타적 이용, 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콘도미니엄회원권 계약시 연부취득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질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규정된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함.
· 현황
강원도 고성군 소재 (주)○○콘도가 2000년에 콘도분양을 하면서 일반적인 콘도분양과 달리 분양계약서상 100~300만원의 계약금만을 받고 회원증을 교부하여 그 콘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회원이 10년간 직접 사용해본 후 필요에 따라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치루는 가칭 ‘리콜제콘도회원권’을 특별 분양함.
·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은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지급을 10년간 유예토록 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일인 회원증의 교부일자 즉, 계약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 질의자의 의견
가칭 ‘리콜제콘도회원권’은 콘도분양의 변칙(불법)적인 방법으로서 계약서상의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취득(회원증 교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사실은 명백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회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일반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계약금의 지급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10년간 사용후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의 지불없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로서 콘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사실은 있으나 잔금의 지급이 없어 그 취득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일반적인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용기간은 보통 20년으로 분양대금은 사용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거나 무이자로 반환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3537(1994. 5. 25 선고, 행심 제98-398(1998. 8. 31)]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취득과 같이 계약서상에 잔금지급 방법만 다를 뿐 회원권의 취득, 회원권리의 행사, 관리, 운영, 회원권의 양수도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계약금의 지불만으로도 충분히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회원증을 교부받고 사실상 그 권리를 취득한 계약금 지불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등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회원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세정13430-337(2001.9.15)
귀 문과 같이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입회계약서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입회금이 지급되도록 연부취득형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계약자가 당해 콘도미니엄을 입회계약서상의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회원권의 양도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10년간 사용하다가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리콜제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라면,비록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회원권의 본질인 특정시설물의 배타적 이용, 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콘도미니엄회원권 계약시 연부취득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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