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상태에 있는 나이트클럽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 됨.
【질의】
취득 이전부터이미 일정기간(1년 2월)동안 고급오락장이 사실상 휴업 및 실내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어 폐쇄된 상태이며, 1998. 12. 31. 이전에 폐쇄된 장소에 신규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회신】세정13407-112(2001.7.23)
귀 문의 ××나이트크럽이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휴업 상태에서 있는 것을 (주)쭛쭛관광호텔이 취득한 경우라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토지나 건출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출물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 1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됨.
【질의】
취득 이전부터이미 일정기간(1년 2월)동안 고급오락장이 사실상 휴업 및 실내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어 폐쇄된 상태이며, 1998. 12. 31. 이전에 폐쇄된 장소에 신규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회신】세정13407-112(2001.7.23)
귀 문의 ××나이트크럽이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휴업 상태에서 있는 것을 (주)쭛쭛관광호텔이 취득한 경우라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토지나 건출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출물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 1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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