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도 아니고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개인간 명의신탁을 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명의신탁 계약해지 증명이 공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당초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수탁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켱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세정13407-730(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과세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질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도 아니고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개인간 명의신탁을 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명의신탁 계약해지 증명이 공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당초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수탁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켱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세정13407-730(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과세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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