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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질의】
당사는 경기도 ○○에 본점을,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당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시 납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함에 따라 기타의 부동산 소재지관청에서는 무신고 및 미납부에 해당되어 가산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은 과점주주 또는 법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과점주주로서는 취득세 해당 금액 전액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가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되며, 법인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며, 과점주주에 대한 상여처분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손실이 예상됨.

[회신] 세정13407-716(2001.6.26)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과점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의제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물건 소재지별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함으로 인하여 본점 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당해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취득일로부터 30일)일을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담은 당해 법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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