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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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69,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468-35번지의 대지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6,248,896원)에 같은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2,490원, 지방교육세 2,490원, 합계 14,980원을 200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불교 ○○종 제2교구 본사 ○○사의 말사로서 ○○암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3.6.26. 청구외 김○국(경기도 포천군 ○○읍 ○○리 산41번지)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암에 근무하면서 불교의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부처님의 공양주 보살(진○영)이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공양주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8 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암에 근무하는 공양주 보살(진○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8 제6호에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토지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용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암이 소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468-35번지)하고 있는 경내지와 담장이 설치되어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은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양주 보살(진○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69,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468-35번지의 대지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6,248,896원)에 같은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2,490원, 지방교육세 2,490원, 합계 14,980원을 200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불교 ○○종 제2교구 본사 ○○사의 말사로서 ○○암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3.6.26. 청구외 김○국(경기도 포천군 ○○읍 ○○리 산41번지)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암에 근무하면서 불교의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부처님의 공양주 보살(진○영)이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공양주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8 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암에 근무하는 공양주 보살(진○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8 제6호에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토지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용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암이 소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468-35번지)하고 있는 경내지와 담장이 설치되어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은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양주 보살(진○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