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부대비용(차입금이자, 감정수수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래 각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해당 여부1. 토지 매수 협의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 한 출장여비
2. 토지 보상비 책정을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3. 토지 매수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전비, 철거비, 영농 보상비, 분묘이장보조비 등)
【회신】 세정 13407-116(2000.10.4)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매수를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와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등 보상금은 토지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래 각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해당 여부1. 토지 매수 협의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 한 출장여비
2. 토지 보상비 책정을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3. 토지 매수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전비, 철거비, 영농 보상비, 분묘이장보조비 등)
【회신】 세정 13407-116(2000.10.4)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매수를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와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등 보상금은 토지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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