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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질 의]
1. 현 황
H(법인)사가 지속적인 결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1999년 12월에 H사의 주주 소유의 자산(토지)를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호제8항, 동법 제120조제1항제7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는 H사의 사업종류 및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질 의
다음과 같은 사유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갑설> H(법인)사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이 매각되지 않아(현재 소유하고 있음),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
<을설> 증여받은 자산(토지)이 매각되지 않아 대체로 당해 법인 소유의 다른 자산(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무상증여 받은 자산(토지)대금을 대신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한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신] 세정 13407-737(2000. 6. 12)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와 제119조제1항제8호, 제1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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