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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금융기관(자산관리공사)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시 감면여부

1. 현황
당사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및 ○○2가 소재 부동산을 담보설정(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음.
○ IMF를 맞아 거래은행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을 정리차원에서 거래은행은 금융대출 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대출채권을 1998년 12월 17일 성업공사에 양도하였음.
○ 당사는 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설정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1998년 6월 29일 ○○은행의 동의를 받았으며, 1999년 10월 7일 성업공사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아,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1999년 11월 29일 매각금액 전액을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음.

2. 질의 사항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성업공사에 상환한 경우에 있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433(2000.3.23)
귀 문의 경우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귀사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성업공사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담보설정된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매각대금으로 성업공사에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하였다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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