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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66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동 □□□-□ 
                 대표이사 백○○
                 대리인 세무법인 ○○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서울시 □□구 □□동 □□□-□외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7. 8. 31. 같은 지번에 주상복합건물 1동(지하5층, 지상13층 연면적: 17,89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9. 11.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서울시 법인세무조사 지도점검 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 B01호와 지하 2층 B01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지점    (△△운영업)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9. 8. 10. 이 사건 건축물 전체면적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되는 면적비율을 적용 산출한 등록세 127,493,890원, 지방교육세 23,571,840원 계 151,065,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161,036,030원(가산금 9,970,3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용으로 신축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의 사업운영은 미분양으로 인하여 사업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법인 이사회 소집당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등기는 분양이 목적인 것으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장부상에도 분양매출에 대응되는 완성주택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분양용인 것이 확실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 및 재건축업, 분양업,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6. 7.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외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신문사 등 광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사례로 청구인은 2007. 6. 15. △△일보 4면 하단부에  게재된 상가분양광고 자료와 전단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7. 8. 31. 위 필지 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9. 6. 처분청에 14,230,388,8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해 9. 11. 등록세 등 136,611,73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10. 30.에 358,283,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3,439,5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⑷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하던 중 2008. 1. 8. 법인등기부등본에 △△△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구 □□동 □□□-□ △△△△△주상복합아파트 지하1층 비(B)01호, 지하2층 비(B)01호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며, 2008. 5. 1. 청구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쟁점부동산에 △△△를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08. 5. 26. 쟁점부동산에 ‘△△△△△△’를 개설하여 관할 서대문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처음부터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고 분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운영업으로의 사업자등록은 미분양상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간에 관련성이 없어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지점설치 여부 검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8. 5. 26.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이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을 직접 운영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인지 여부 검토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는 중과세하나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채권 보존 또는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목욕장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2007. 8. 1.)을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 후 내부적 사유(미분양)로 4개월이 경과한 2008. 1. 8.에 다른 △△△운영업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운영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2008. 5. 26. △△△업을 개시 한 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할 의도는 전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 충족과 미분양점포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만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기반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건축업이라고 보여 진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오로지 분양만을 목적으로 신축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점설치 등록세 중과 대상은 취득 부동산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 등기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은 위 1항에서와 같이 지점에 해당하고, 2항에서와 같이 지점 설치와 등기 간에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9.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 제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2【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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