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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4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구 □□동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외 2인은 2011. 4. 13. □□ □□구 □□동 □□□-□□ 및  □□□-□□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위 같은 날 취득가액 421,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8,434,000원, 지방교육세 843,400원, 농어촌특별세 607,480원 계 9,884,880원을 신고한 후, 신고 다음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2조(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100분의 75 감면)의 규정에 따라 2011. 6. 27. 100분의 25를 추가로 감면한 후, 청구인 외 2인에게 취득세 4,217,000원, 지방교육세 421,700원 계 4,638,700원을 환급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외 2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1,777,460원, 지방교육세 163,680원, 계 1,941,140원(가산세 포함)을 2011. 11. 17.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10. 4. 27. □□ □□구 □□동 □□□번지 주택(토지 99㎡, 건물 41.05㎡) 중에서 일부 부속토지(14.14㎡, 이하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라 한다)만을 취득하였는데도 그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8. 30. □□ □□구 □□동 □□□번지 △△△△ 102동 1502호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0. 4. 27.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외 2인은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위 같은 날 취득가액 421,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8,434,000원, 지방교육세 843,400원, 농어촌특별세 607,480원 계 9,884,880원을 신고한 후, 신고 다음날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1. 6. 27. 청구인 외 2인에게 취득세 4,217,000원, 지방교육세 421,700원 계 4,638,700원을 환급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위 “(1)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1주택과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777,460원, 지방교육세 163,680원, 계 1,941,140원(가산세 포함)을 2011. 11. 17.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 1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의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용어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 102동 1502호 주택과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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