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15호
제 목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박○○
경기도 □□시 □□구 □□동 □□□□APT 000동 000호
처 분 청 부산광역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11. 4. 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393,710원, 농어촌특별세 508,050원, 합계 5,901,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 외 갑이 2006. 1. 4.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000-0번지의 대지 324㎡ 및 건축물 96.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구 「지방세법(2011. 1. 1.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1. 1. 1.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5에 의한 취득으로 2006. 6. 29.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3,280,000원을 비과세 처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1996. 3. 8.부터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으로 인가 받아 청구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 110조 제3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156,530,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5,393,710원, 농어촌특별세 508,050원, 합계 5,901,760원을 2011. 4. 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 및 기능이 청구일 현재까지 주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또한 상속 이전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여 수시로 거주하며 숙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개별가격공시 및 주택과표 기준으로 부과되어 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1. 4. 청구인은 부친 청구 외 갑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6. 29. 취득신고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3,280,000원을 비과세 처분 받았다.
(2) 1996.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갑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시설장)은 1996. 3. 8. 이 사건 부동산에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였고, 청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병이 인수받은 후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면적 96.92㎡ 전체를 보육실(63.92㎡), 화장실(6.6㎡), 사무실 및 양호실(13.2㎡)로 하여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사회복지부서)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연면적이 96.92㎡로서,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1996. 3. 8.부터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청구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등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택이란 상시거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과 실질적인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1996. 3. 8.부터 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원래부터 주택으로 건축․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침실․주방 및 식당․화장실 겸 욕실 등 주택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원장인 임차인(병)이 1999. 11. 6.부터 가족(남편, 자)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청구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기능과 본질적인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 사용 용도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3.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생략
4~5.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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