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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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신축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와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건설용지 매입대금 원가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되어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행심2005-58,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2. 대전광역시 수성구 ○○동 53번지 외 8건, 2003.9.16. 같은구 △△동 398번지 외 1건, 2003.9.29. 같은동 397번지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2003.9.22.과 2003.10.29.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건설용지계상)상에 계상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선수수료"라 한다)이 신고납부시 과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10,800,000원, 지방교육세 1,980,000원, 합계 20,6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선수수료의 발생원인이 아파트 용지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금융업무인 분양금 입금은행 및 중도금 대출은행으로서의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은행의 업무에 대한 비용의 선급금 성격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주선수수료가 청구인의 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함은 부당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대출금 인출일에 나머지 200,000,000원은 아파트 분양개시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라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용지 매입자금 대출약정서에 의해 대출은행에 지급한 주선수수료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대금 및 초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3.9.24. ○○은행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2003.9.29.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4,798,516,560원이 입금된 후 같은날 대출약정서에 따라 ○○은행에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의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398번지 일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지의 취득신고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해당 주선수수료를 과표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대출약정서, 현금출납장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선수수료의 발생원인이 아파트 용지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금융업무인 분양금 입금은행 및 중도금 대출은행으로서의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은행의 업무에 대한 비용의 선급금 성격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대출약정서에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대출금 인출일에 나머지 200,000,000원은 아파트 분양개시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라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매입ㆍ제작ㆍ건설하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약정수수료도 포함된다(국세청법인22601-1357호, 1989.4.12.)고 보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관련한 대출약정서에 이자수수료 비용과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비록 이자수수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건설용지 매입대금 원가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되어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건설용지 계정에 계상된 주선수수료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주선수수료는 건설용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의 선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이 입금된 2003.9.29.에 주선수수료 전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선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58,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2. 대전광역시 수성구 ○○동 53번지 외 8건, 2003.9.16. 같은구 △△동 398번지 외 1건, 2003.9.29. 같은동 397번지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2003.9.22.과 2003.10.29.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건설용지계상)상에 계상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선수수료"라 한다)이 신고납부시 과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10,800,000원, 지방교육세 1,980,000원, 합계 20,6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선수수료의 발생원인이 아파트 용지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금융업무인 분양금 입금은행 및 중도금 대출은행으로서의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은행의 업무에 대한 비용의 선급금 성격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주선수수료가 청구인의 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함은 부당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대출금 인출일에 나머지 200,000,000원은 아파트 분양개시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라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용지 매입자금 대출약정서에 의해 대출은행에 지급한 주선수수료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대금 및 초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3.9.24. ○○은행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2003.9.29.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4,798,516,560원이 입금된 후 같은날 대출약정서에 따라 ○○은행에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의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398번지 일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지의 취득신고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해당 주선수수료를 과표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대출약정서, 현금출납장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선수수료의 발생원인이 아파트 용지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금융업무인 분양금 입금은행 및 중도금 대출은행으로서의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은행의 업무에 대한 비용의 선급금 성격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대출약정서에서 주선수수료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대출금 인출일에 나머지 200,000,000원은 아파트 분양개시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라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매입ㆍ제작ㆍ건설하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약정수수료도 포함된다(국세청법인22601-1357호, 1989.4.12.)고 보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관련한 대출약정서에 이자수수료 비용과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비록 이자수수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건설용지 매입대금 원가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되어 건설용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건설용지 계정에 계상된 주선수수료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주선수수료는 건설용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의 선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이 입금된 2003.9.29.에 주선수수료 전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선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