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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83호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군 □□읍 □□리 산64-1
                 대표이사 ○○○
처   분   청     △△군수
주       문     처분청은 2009. 9. 7. 청구인에게 한 △△△골프장 토지에 대한 2009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하지 않음)으로 적용한 조경지 257,31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으로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대중골프장(△△△골프장)용 토지 18필지 987,534㎡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경시설로 등록된 토지 257,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2009년분 재산세 167,157,820원과 지방교육세 33,431,560원 계 200,589,380원을 2009. 9. 7.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이 된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 이용자들이 법면이나 러프 등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골프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98. 1. 9. △△도지사로부터 □□도 □□군 □□읍 □□리 산40번지 일원 987,621㎡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정규대중)’으로 운용하는 취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⑵ 청구인은 위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처분청에 등록신청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0. 5. 3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을 조건부로 등록하였다. 
    ⑶ 청구인은 위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2001. 1. 4.과 2006. 12. 19. 및 2007. 7. 31.의 세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체육시설업(골프장)’ 변경 등록을 하였다.
    ⑷ 2007. 7. 31. 변경 등록된 이건 골프장의 토지이용 내역에 따르면 총부지면적은 987,534㎡로서 페어웨이 등 체육시설 305,202㎡,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 16,182㎡, 도로 등 기타시설 82,729㎡, 원형녹지 326,105㎡, 조경녹지 257,316㎡로 되어 있다.
    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2008년분 재산세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였다가 2009. 4. 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도 지방세입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9년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이 된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직접 골프를 하고 있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을 보면,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0호를 보면,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이어야 하고 ②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2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 ①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5. 31. 처분청에 “등록체육시설업(18홀 정규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한 토지 면적 987,621㎡의 일부이고, 청구인이 그 후 3회(2001. 1. 4./2006. 12. 19./2007. 7. 31.)에 걸쳐 변경등록을 할 때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규정된 체육시설 중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 ①을 갖추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 ②를 갖추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불규칙한 경사도를 가진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골프코스와 골프코스 사이([사진 1] 참조)의 절토지와 성토지로서, 절토지와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가 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造景地)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점
[사진 1] 이건 골프장의 위성사진 및 이 사건 토지

사진 위 부분이 “서코스” 9홀이고, 아래 부분이 “동코스” 9홀인데

각 코스와 코스 사이의 잔디 및 나무가 심어진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며

“이 사건 토지”는 모든 면적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원형보전녹지”가 아님

1.JPG


    ㉯ 골프경기 중 이 사건 토지에 자주 골프공이 들어감에 따라 [사진 2]와 같이 골프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골프경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운동경기에 이용되고 있는 점
[사진 2] 이 사건 토지(조경녹지)에서 골프경기를 하는 모습
   2.JPG3.JPG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가에 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 운동시설과 ⓑ 관리시설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 관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도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의 필수시설인 점
    ㉱ 이건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전에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쳤는데, 그 협의 내용에 “원형보전녹지”와 “조성녹지”를 모두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같은 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가에 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 운동시설과 ⓑ 관리시설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 관리시설에 해당되는데, 2007. 12. 31.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수시설” 중 ⓐ 운동시설이 아닌 ⓑ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가
    2007. 12. 31. 개정된 같은 호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바뀌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 관리시설도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게 된 점 등이다.
    위 ‘㉮항’부터 ‘㉲항’까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 ②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다.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다. (생략)
   15.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이하 생략)
   2. 전ㆍ답ㆍ과수원
      (이하 생략)
   3. 목장용지
      (이하 생략)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6.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⑤~⑦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9 (생략)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14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시행령 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이하 생략)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1.(생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이하 생략)
□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제17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 제8조(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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