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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3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시 □□동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 20.부터 2009. 11. 17.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외 14필지에 공동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증축 및 지목변경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에 의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결정하였다. 
    나. 그 후 □□□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부지 밖에 있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787,359,15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615,747,140원, 농어촌특별세 10,245,860원, 등록세 235,954,390원, 지방교육세 47,190,860원, 계 909,138,250원(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0. 9. 10.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원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상에 있고,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경계구역(또는 공장부지, 이하 “공장부지”라 한다) 밖에 있는 직원사택 및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고, 관리기관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하는 주거시설, 운동시설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대상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부장관은 1976. 12. 31. □□시 □□면 □□리 일원을 △△산업기지로 지정(구 △△부고시 제219호)하였고, 1978. 6. 15. 위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후 △△△△부장관은 2009. 10. 20. 위 △△전원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을 고시(△△△△부고시 제2009-1010호)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1. 20.부터 2009. 11. 17.까지 □□시 □□면 □□리 □□□-□ 외 14필지 일원에 아래 [표]와 같이 사원아파트 등 7건의 부동산을 신축 및 증축하는 한편, 토지 2건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표] 공장부지 외부 취득물건 명세
(금액단위 : 원)

구분

취득일자

취득구분

취득가액(과표)

취득물건 내역

건물

2006. 1. 20.

증축

834,667,309

아파트 관리동

건물

2006. 1. 20.

신축

14,028,325,667

아파트 99세대

건물

2006. 7. 26.

신축

2,836,823,644

골프연습장

건축물

2008. 1. 9.

신축

752,649,157

인조잔디구장 등

토지

2008. 12. 30.

지목변경

324,835,958

테니스장

건물

2008. 12. 30.

신축

158,400,065

테니스장 관리동

건물

2009. 7. 23.

신축

11,636,085,897

아파트 119세대

토지

2009. 9. 17.

지목변경

173,101,554

사택내 인도 및 도로 개선

건축물

2009. 12. 17.

신축

42,469,900

사택내 옥외하수도 시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증축 및 지목변경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 20.부터 2009. 12. 11.까지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결정하였다. 
    (4) △△△도에서는 2010. 6.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7. 12.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도에서는 2010. 8. 16. 청구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단지의 관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부에서는 2010. 8. 25. 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입지총괄과-1215)하였다.
    (6)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도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787,359,15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909,138,250원을 2010. 9.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와 제4호에는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부지 안이 아닌 공장부지 밖에 위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공장부지 밖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원자력법」 제21조 및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7조의2 제1항과 「△△1내지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지만,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일 뿐 「원자력법」에 의하여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원에서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사택도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결정(2002년 감심 제67호, 2002. 5. 7.)한 점과 △△△△부 예규(구 △△부 세정1268-3795, 1982. 3. 22.)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1km 벗어난 사택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당해 업무에 직접 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사택도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부 예규는 기숙사 등을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한 경우라도 당해 업무에 직접 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등에 따라 공장부지 밖에 설치하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등과 관련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원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므로 관리권자는 △△△△부장관이 되고, 그 관리권자인 △△△△부장관이 관리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관리기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리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리기관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9. 

[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이하 생략)
○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원자력법」
○ 제21조(운영허가) 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96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 「원자력법 시행령」
○ 제297조의7(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 「△△ 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2.1.2.1 제한구역
         발전소 제한구역은 그림 2.1-2와 같이 원자로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반경 914m(3,000ft)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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