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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6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도 □□군 □□면 □□리 산 □□번지
                  대표이사 ○ ○ ○
처   분   청     □□□군수
주        문     처분청은 2007. 10. 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합계 351,041,8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3,598,400원 중 밸리 코스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차감하고, 취득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누락금액 3,337,537,022원 중 골프장 지목변경에 직접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2002. 10. 8.부터 2006. 9. 28.까지 이 사건 토지(□□도 □□군 □□면 □□리 산 □□ 등 52필지)에 대한 대중제 골프장(상호 : △△△△△△△△△△,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 3. 31. 클럽하우스 및 티하우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1.부터 3개 골프 코스 중 2개 코스를 개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해 8. 23. 이 사건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기를 클럽하우스 준공일인 같은 해 7. 24.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380,753,59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9. 28. 골프장 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0. 9. 위 골프장이 2006. 4. 1.부터 시범라운딩에 사용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기를 2006. 4. 1.로 보고 청구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시 공사비 등을 일부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비 누락금액 3,337,537,0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100,8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42,580원 및 기납부한 취득세 1,255,230,540원에 대한 가산세 263,598,4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351,041,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2006. 4. 1.에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요비용을 확정하거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이 불명확하여 클럽하우스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골프장 시범라운딩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더라도 골프장 내 1개 코스는 2006. 8. 5. 최초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관리본부에서 사용된 부분, 경기진행요원 인건비, 클럽하우스 운영비, 지역주민 민원해소용 하천공사비 등은 토지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일자를 임시사용일로 볼 것인지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전부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2002. 9. 19. 골프장 사업계획 인가가 된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8.부터 2006. 9. 28.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 3. 31. 골프장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는 주식회사 △△△△△△△△, 조경공사는 △△△△주식회사 외 2개 회사, 연못조성공사는 △△△△ 외 1개 회사 등과 공사비 합계 56,832,483,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1. 이후 공사비가 합계 57,953,126,000원으로 확대․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골프장의 골격(페어웨이, 그린, 벙커), 토목 공사 및 잔디식재 등은 2006. 3.경 마무리 되어 2006. 3. 31. 현재 기성금액은 52,512,281,000원(계약금액의 92.4%, 최종확정금액의 90.6%)이며 전기통신, 조경, 연못조성, 코스감리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5) 청구법인은 2006. 4. 1.부터 3개 골프 코스 중 마운틴, 레이크 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1인당 60,000원(4~5월)에서 80,000원(6~8월)의 입장료를 받고, 4월에는 16일 동안 일평균 38팀, 5월에는 21일 동안 일평균 42팀, 6월에는 22일 동안 일평균 67팀, 7월에는 16일 동안 일평균 64팀, 8월에는 16일 동안 일평균 79팀을 받아 코스를 운영하였다.
  (6) 청구법인은 밸리 코스에서 2006. 5. 17., 같은 달 27. 및 28.에 각 4팀, 20팀, 17팀을 받은 후 2006. 8. 5.부터 위 코스를 운영하였다.
  (7) 청구법인은 골프장 중 레이크 및 마운틴 코스 운영으로 인하여 35,000,000원의 캐디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고, 카트대여료 1,131,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8)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조경공사는 2006. 5. 31.에, 연못조경공사는 같은 해 9. 28.에 준공되었다.
  (9) 청구법인은 설계․시공 및 감리 비용 등 골프장 조성 공사비용 합계 57,953,126,000원 및 2003. 3.경 공사시공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 지역 내 현장사무실에서 집행한 유류대, 사무용품비 등 합계 428,762,860원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각 지급시기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10) 청구법인은 2006. 7. 24.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준공하고, 같은 해 8.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9. 28.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
  (11) 청구법인 이사회는 2005. 5. 13. 기존의 2본부(관리본부, 건설본부) 4팀제에서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전까지는 코스관리과 및 시설과가 포함된 건설팀과 경영지원과 및 경기과가 포함된 운영팀으로 구성된 2팀 4과 조직(운영팀 32명, 건설팀 13명)으로 운영하고, 골프장 개장 후에는 1팀 4과(경영지원과, 경기과, 코스관리과, 시설과)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위 조직 변경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였다.
  (12) 처분청은 2007. 10. 9.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시범라운딩에 사용하기 시작한 2006. 4. 1.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시범라운딩일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골프장 내 1개 코스는 2006. 8. 5.에야 최초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관리본부에서 사용한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시범라운딩일에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시기가 의제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장 중 일부 코스만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각 코스의 등록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나, 청구법인은 2006. 4. 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마운틴과 레이크 코스를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개장하여 일반인들이 입장료를 내고 위 코스를 예약․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기간 중 74일 동안 일평균 52팀에게 위 2개 코스를 개방하였다. 위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 2개 코스를 코스 점검 등을 위하여 개방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개장일까지 골프장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지목변경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 중 밸리 코스에 대하여는 다른 2개 코스 시범라운딩 시작일인 2006. 4. 1. 이후 같은 해 8. 4.까지 사이에 3일 개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밸리 코스에서는 2006. 8. 5.까지 폭포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코스의 일부 구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잔디 생육 상태도 좋지 않아 다른 2개 코스와 동시에 개방할 수 없었으며, △△△△△△△△ 회원의 날 행사 당시에만 일반 예약자들에게 위 코스를 개방하였을 뿐 그 외에 위 코스를 개방한 사실은 없다. 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밸리 코스를 5월 중 3일 개방한 것만으로는 위 코스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밸리 코스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 전체를 2006. 4. 1. 지목변경에 따라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관리본부에서 사용한 비용, 경기진행요원 인건비, 클럽하우스 운영비, 지역주민 민원해소용 하천공사비 등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의 3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판결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9)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기타 경비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면서 각종 인건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보상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등을 이 사건 골프장 건설에 투입된 부분과 일반관리부서에 투입된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 내에는 건설 본부 조직이 설치되어 있어 골프장 지목변경 관련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건설 업무 외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 중 건설 본부에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급여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감사 등 관리본부 임직원 인건비 합계 1,469,983,523원을 지출하였는 바, 또 다른 조직인 관리본부에서는 총무, 회계, 경기진행, 자금관리, 대민․대관청업무, 홍보, 전산업무 및 종업원 관리 등 법인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므로 위 비용이 이 사건 골프장 지목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골프장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등에 소요된 간접 비용도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민원해소용 하천공사비도 골프장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골프장 조성 자체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는 지목변경 관련 업무 외에도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민원공사, 기조성된 골프장 운영 등이 포함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에도 이 사건 지목 변경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급한 총비용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부분만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밸리 코스에 대한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배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 시 누락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이 사건 골프장 코스 조성에 소요된 비용과 청구법인 운영, 관리비용 등을 구분하여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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