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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도 □□시 □□면 □□리 □□□
                  대표이사 ○ ○ ○
                  대리인 △△△ ○○○
처   분   청     △△△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11. 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7,62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10. △△△△△△△로부터 이 사건 토지(□□□□도 □□시 □□면 □□리 □□□ △△△△△△△△ 내, 공장용지 3,267.4㎡)를 383,110,71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 5.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62,210원, 농어촌특별세 766,220원, 등록세 7,662,210원, 지방교육세 1,532,440원 합계 17,623,0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9. 취득세 등을, 같은 해 12. 11.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외 ○○○가 잔금 지급이 안된 산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는 동일인이나 다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의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외 ○○○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분양권이나 지상에 공장건물이 신․증축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는 ‘△△△△△’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2003. 8. 1. 이 사건 토지(계약면적 3,312.5㎡, 확정면적 3,267,4㎡)에 대한 분양계약(계약금액 390,808,750원, 실제 납부금액 383,110,716원)을 체결하고, 2005. 7. 27.까지 계약금과 중도금(계 4회) 계 349,350,741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외 ○○○는 2004. 7.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건축물 2,586.9㎡를 신축하고, 2005. 5. 30. 산업용건축물 1,400.1㎡ 증축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9. 26. 청구외 ○○○가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 ‘△△△△△’에서 ‘주식회사 △△△△△’(지분 : ○○○ 99.4%, 배우자 0.6%)으로 법인전환된 기업이다.
  (4) 청구인은 2005. 9. 26. 법인전환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 제4단지(2-1차 지역)는 2007. 8. 22. 준공되어, 같은 해 10. 1. 이후 토지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2005. 9. 23.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7. 10. 10. 잔금 33,759,975원을 납부한 후 동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83,110,71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과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 5.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62,210원, 농어촌특별세 766,220원, 등록세 7,662,210원, 지방교육세 1,532,440원 합계 17,623,0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9. 취득세 등을, 같은 해 12. 11.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잔금 지급이 안된 산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는 동일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의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외 ○○○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분양권이나 지상에 공장건물이 신․증축된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05. 9. 26. 청구외 ○○○가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 ‘△△△△△’에서 청구인(주식회사 △△△△△)으로 법인전환 당시 지분을 보면 개인기업 대표였던 청구외 ○○○가 99.4%, 배우자가 0.6%로서 ‘청구외 ○○○’와 청구인은 법률상 주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법인 전환(같은 해 9. 26.)을 위한 현물출자(같은 해 9. 2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면, 청구외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2003. 8. 1. 납부)과 최종 중도금(계 4회)을 지급(2005. 7. 27.)한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가 준공(2007. 8. 22.)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같은 해 10. 1. 이후 소유권 이전 가능)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청구외 ○○○는 개인기업 ‘△△△△△’을 운영하던 2004. 7. 23.과 2005. 5.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120조의 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인 전환으로 청구외 ○○○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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