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56 호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외 ○필지 토지 1,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주차장(잡종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182,0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도 재산세 660,290원과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132,050원 합계 792,340원을 2007. 9. 11.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사유지에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약수터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주변에 무허가 식당까지 생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 그동안 처분청에 진정을 내기도하고 몇 차례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울타리마저 부서지는 등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었으며, 약수터는 처분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않고, 오히려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전년대비 800% 가까이 증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종전에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200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104,400원)하였으나, 2007. 5. 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92,34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를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세율(1,000분의 0.7)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127,440원 지방교육세 25,480원 합계 152,920원이다.
(3)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 694㎡는 지목이 전이나 식당부속 주차장(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번지 701㎡는 약수터 주차장(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다.
(4) 항측사진에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의 일부를 위 약수터가 점유하고 있고 ○○동 ○○○번지의 일부에 농로가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위 약수터는 주변마을에서 1980년대 말에 기존의 옹달샘을 약수터로 개설한 것이고, 1990년대 부터 처분청에서 수질검사를 하여왔으며, 19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약수터 안내판의 안내문에 위 약수는 처분청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기타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고,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가목에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4)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처분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약수터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무허가 식당까지 들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약수터를 지정․관리한다는 것은 먹는물이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청이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지장이 있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약수터와 농로가 있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왕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므로 약수터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15.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56 호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외 ○필지 토지 1,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주차장(잡종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182,0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도 재산세 660,290원과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132,050원 합계 792,340원을 2007. 9. 11.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사유지에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약수터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주변에 무허가 식당까지 생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 그동안 처분청에 진정을 내기도하고 몇 차례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울타리마저 부서지는 등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었으며, 약수터는 처분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않고, 오히려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전년대비 800% 가까이 증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종전에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200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104,400원)하였으나, 2007. 5. 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92,34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를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세율(1,000분의 0.7)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127,440원 지방교육세 25,480원 합계 152,920원이다.
(3)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 694㎡는 지목이 전이나 식당부속 주차장(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번지 701㎡는 약수터 주차장(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다.
(4) 항측사진에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의 일부를 위 약수터가 점유하고 있고 ○○동 ○○○번지의 일부에 농로가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위 약수터는 주변마을에서 1980년대 말에 기존의 옹달샘을 약수터로 개설한 것이고, 1990년대 부터 처분청에서 수질검사를 하여왔으며, 19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약수터 안내판의 안내문에 위 약수는 처분청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기타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고,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가목에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4)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처분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약수터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무허가 식당까지 들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약수터를 지정․관리한다는 것은 먹는물이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청이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지장이 있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약수터와 농로가 있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왕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므로 약수터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1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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