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72 호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구 00동 0000아파트 108동 806호
처 분 청 0000시 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현재 0000시 0구 00동 000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에서 4필지 농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하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로, 나머지 2필지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2007. 9. 1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886,700원, 지방교육세 177,340원 계 1,064,0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0000시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이 2007. 1. 4. 인가되고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은 같은 해 11. 13. 승인되었는데도 위 환지계획 승인이 나기 전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위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과 비교하여 13~14%가 인상되었을 뿐인데도 2007년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7.3배 인상되었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표]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비교표”와 같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현재 0000시 0구 00동 000 외 3필지의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위 같은 동 000 외 1필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 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2007. 1. 4. 0000시 0구 00동 000-3 일원 토지 996,500㎡에 대하여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0000시 0구 고시 제2007-1호, 2007. 1. 4.)하였는바 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2007. 1. 4.)부터 2009. 12. 31.로 되어 있다.
(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000)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4필지(0구 00동 000, 000, 000, 000)의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구역(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2007. 9. 12. 재산세 886,700원, 지방교육세 177,340원 계 1,064,0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처분청은 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농지로 보아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2006년도와 세율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과세요건의 변동으로 과세형태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도의 재산세 환산액 719,112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100분의 150을 적용한 1,078,668원을 2007년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같은 항 가목에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다목에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2조 제1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4호에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에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제2호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2007. 11. 13. 승인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과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전·답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2007. 1. 4. 인가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2007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되었으므로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 2006년도와는 달리 2007년도분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농지로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분 재산세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7.3배 인상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취지는 2004년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요건의 변동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연도의 재산세가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위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인가고시일부터 도시지역 안의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되었는바, 2006년도분 재산세는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7년도분 재산세는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요건이 변동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직전 연도에 동일한 과세요건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7년도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별표]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및 세부담 상한액”과 같이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705,216원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결정 하였고, 과세요건의 변동이 없는 2필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직전 연도 재산세 부과액 13,896원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더한 719,112원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 1,078,668원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되며, 2007년도에 실제 부과한 재산세는 886,700원으로서 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내의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7년도분 재산세가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7.3배 인상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72 호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구 00동 0000아파트 108동 806호
처 분 청 0000시 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현재 0000시 0구 00동 000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에서 4필지 농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하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로, 나머지 2필지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2007. 9. 1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886,700원, 지방교육세 177,340원 계 1,064,0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0000시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이 2007. 1. 4. 인가되고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은 같은 해 11. 13. 승인되었는데도 위 환지계획 승인이 나기 전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위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과 비교하여 13~14%가 인상되었을 뿐인데도 2007년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7.3배 인상되었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표]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비교표”와 같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현재 0000시 0구 00동 000 외 3필지의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위 같은 동 000 외 1필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 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2007. 1. 4. 0000시 0구 00동 000-3 일원 토지 996,500㎡에 대하여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0000시 0구 고시 제2007-1호, 2007. 1. 4.)하였는바 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2007. 1. 4.)부터 2009. 12. 31.로 되어 있다.
(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000)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4필지(0구 00동 000, 000, 000, 000)의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구역(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2007. 9. 12. 재산세 886,700원, 지방교육세 177,340원 계 1,064,0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처분청은 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농지로 보아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2006년도와 세율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과세요건의 변동으로 과세형태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도의 재산세 환산액 719,112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100분의 150을 적용한 1,078,668원을 2007년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같은 항 가목에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다목에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2조 제1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4호에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에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제2호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2007. 11. 13. 승인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과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전·답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2007. 1. 4. 인가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2007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되었으므로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 2006년도와는 달리 2007년도분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농지로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분 재산세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7.3배 인상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취지는 2004년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요건의 변동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연도의 재산세가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위 0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인가고시일부터 도시지역 안의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되었는바, 2006년도분 재산세는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7년도분 재산세는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요건이 변동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직전 연도에 동일한 과세요건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7년도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별표]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및 세부담 상한액”과 같이 이 사건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705,216원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결정 하였고, 과세요건의 변동이 없는 2필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직전 연도 재산세 부과액 13,896원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더한 719,112원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 1,078,668원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되며, 2007년도에 실제 부과한 재산세는 886,700원으로서 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내의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7년도분 재산세가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7.3배 인상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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