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1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
0000시 000구 000동 530-8 2층
대표이사 0 0 0
처 분 청 000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9. 12. 0000시 000구 000동 530-8 외 1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연면적 15,071.23㎡,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등기하고,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지점을 설립하여 주차장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과 지방교육세 20,121,980원 합계 129,604,850(가산세 포함)원을 2006. 11.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았거나 임차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관리수입 및 임차 업소의 임대수입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경비 및 주차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은 일당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주차료 수입에 따른 회계는 본점회계처리부서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지점으로 계속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1. 3. 21. 0000시 00구 00동 502-1을 본점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0000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2. 5. 15. 상호를 주식회사 00000로 바꾸었으며 다시 2005. 5. 15. 본점을 0000시 00구 002동 140-2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0000로 바꾸었다가 2006. 7. 24. 본점을 0000시 000구 000동 530-8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 목적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었으며 2006. 6. 9. 주차장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3. 5. 0000시 000구 000동 530-8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5. 9. 12. 위 토지(1,918.6㎡)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6. 5. 0000시 000구 000동 530-1 0000 2층에 000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6. 14. 0000시 000구 000동 530-8 0000 2층에 000지점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7. 000지점을 폐지한 데 대하여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6. 20. 0000시 000구 000동 530-8 0000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주차장운영업과 임대를 사업종목으로 주식회사 0000 000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가 2006. 8. 4. 주식회사 0000 000지점을 폐업한 것으로 2006. 8. 28.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6)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주차시설”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겸용으로 연면적 15,071.23㎡ 중 70%인 10,554.04㎡가 주차시설이고 그 중 9,616.48㎡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물경비 및 주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000와 000을 채용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위 주차장에서는 2006. 7. 1.부터 같은 해 8. 4. 청구인의 000지점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 지방교육세 20,121,980원 계 129,604,850원을 2006. 11. 13.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지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고 되어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1. 3. 21.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9. 12.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 6. 5. 0000시 000구 000동 530-1 2층을 소재지로 000지점을 설치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한 후 같은 해 6. 14. 0000시 000구 000동 530-8 2층으로 000지점을 이전하였고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0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던 점, 2006. 8.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연면적 15,071.23㎡ 중 주차시설이 10,554.04㎡로서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주차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의 지점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 9,616.48㎡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1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
0000시 000구 000동 530-8 2층
대표이사 0 0 0
처 분 청 000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9. 12. 0000시 000구 000동 530-8 외 1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연면적 15,071.23㎡,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등기하고,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지점을 설립하여 주차장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과 지방교육세 20,121,980원 합계 129,604,850(가산세 포함)원을 2006. 11.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았거나 임차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관리수입 및 임차 업소의 임대수입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경비 및 주차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은 일당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주차료 수입에 따른 회계는 본점회계처리부서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지점으로 계속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1. 3. 21. 0000시 00구 00동 502-1을 본점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0000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2. 5. 15. 상호를 주식회사 00000로 바꾸었으며 다시 2005. 5. 15. 본점을 0000시 00구 002동 140-2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0000로 바꾸었다가 2006. 7. 24. 본점을 0000시 000구 000동 530-8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 목적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었으며 2006. 6. 9. 주차장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3. 5. 0000시 000구 000동 530-8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5. 9. 12. 위 토지(1,918.6㎡)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6. 5. 0000시 000구 000동 530-1 0000 2층에 000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6. 14. 0000시 000구 000동 530-8 0000 2층에 000지점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7. 000지점을 폐지한 데 대하여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6. 20. 0000시 000구 000동 530-8 0000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주차장운영업과 임대를 사업종목으로 주식회사 0000 000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가 2006. 8. 4. 주식회사 0000 000지점을 폐업한 것으로 2006. 8. 28.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6)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주차시설”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겸용으로 연면적 15,071.23㎡ 중 70%인 10,554.04㎡가 주차시설이고 그 중 9,616.48㎡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물경비 및 주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000와 000을 채용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위 주차장에서는 2006. 7. 1.부터 같은 해 8. 4. 청구인의 000지점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 지방교육세 20,121,980원 계 129,604,850원을 2006. 11. 13.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지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고 되어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1. 3. 21.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9. 12.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 6. 5. 0000시 000구 000동 530-1 2층을 소재지로 000지점을 설치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한 후 같은 해 6. 14. 0000시 000구 000동 530-8 2층으로 000지점을 이전하였고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0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던 점, 2006. 8.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연면적 15,071.23㎡ 중 주차시설이 10,554.04㎡로서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주차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의 지점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 9,616.48㎡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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