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조항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9 호
제 목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공사 이사장 ○○○
○○도 ○○시 ○○구 ○○길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시 ○○○장은 200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 ○○동과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구 ○○동과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3. 12. 15.부터 2006. 11. 8.사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같은 시 ○○ ○○동 ○○○-○외 1,677 필지 토지 407,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9,503,919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이하 같다)를 면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7. 7. 10.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 제3조 제1항 제5호(“대지의 조성 및 공급”)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 8. 22. 「○○○○○○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을 제4호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입법상의 실수가 명백한데도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4. 25.와 2003. 1.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동과 ○○동 일원에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같은 구 ○○동과 ○○동 일원에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각각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04호와 제2003-332호)받고 2003. 1. 10.과 2005. 10. 10.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 제3조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시 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 7. 10.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과 ○○○○시의 주장을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비과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의 의견에 따르면 1994. 12. 2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면제조항 신설이후,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1997. 8. 22.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의 규정에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3) 1997. 8. 22. 법률 제5362호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 정 전개 정 후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대지의 조성 및 공급
6. 도시의 조성·정비(“생략”)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7. - 8. 생략 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생략”)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 9. 생략
라. 판단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1997. 8. 22 「○○○○○○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제4호의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이 제6호로 이동하고, 제5호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제4호로 이동하였으며, 제6호의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일부 변경되어 제5호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는 여전히 “○○○○○○법 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문언대로 해석하게 되면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이 없는 “주택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것인바 이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와 제2조)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위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개정시 기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이 향후 청구인이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이 없는 “주택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법」 제3조 제1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5장 제9절에 따르면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인용 조문은 통상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1997. 8. 22. 「○○○○○○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되었다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9 호
제 목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공사 이사장 ○○○
○○도 ○○시 ○○구 ○○길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시 ○○○장은 200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 ○○동과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구 ○○동과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3. 12. 15.부터 2006. 11. 8.사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같은 시 ○○ ○○동 ○○○-○외 1,677 필지 토지 407,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9,503,919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이하 같다)를 면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7. 7. 10.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 제3조 제1항 제5호(“대지의 조성 및 공급”)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 8. 22. 「○○○○○○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을 제4호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입법상의 실수가 명백한데도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4. 25.와 2003. 1.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동과 ○○동 일원에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같은 구 ○○동과 ○○동 일원에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각각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04호와 제2003-332호)받고 2003. 1. 10.과 2005. 10. 10.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 제3조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시 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 7. 10. 취득세와 등록세 4,752,308,3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과 ○○○○시의 주장을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비과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의 의견에 따르면 1994. 12. 2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면제조항 신설이후,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1997. 8. 22.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의 규정에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3) 1997. 8. 22. 법률 제5362호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 정 전개 정 후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대지의 조성 및 공급
6. 도시의 조성·정비(“생략”)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7. - 8. 생략 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생략”)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 9. 생략
라. 판단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1997. 8. 22 「○○○○○○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제4호의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이 제6호로 이동하고, 제5호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제4호로 이동하였으며, 제6호의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일부 변경되어 제5호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는 여전히 “○○○○○○법 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문언대로 해석하게 되면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이 없는 “주택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것인바 이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와 제2조)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위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개정시 기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이 향후 청구인이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이 없는 “주택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법」 제3조 제1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5장 제9절에 따르면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인용 조문은 통상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1997. 8. 22. 「○○○○○○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되었다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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