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68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0주식회사
0000시 0구 00동 122-3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도 00시장
주 문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 2.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24,500,000,000원을 그 매각차손 8,317,750,000원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00도 00시 00(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블럭 토지 23,3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로부터 2005. 12. 1. 취득한 후, 토지취득가액 14,464,000,000원과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 24,500,000,000원을 합한 금액 38,96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79,280,000원, 농어촌특별세 77,928,000원을 2006. 1. 2.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경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제3종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고 채권매입 후 매입자가 그 채권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000 00지역본부장은 2005. 7. 11. 00002지구 공동주택용지(이 사건토지)의 분양공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23,328.4㎡이고 분양가격은 14,464,000,000원이다.
(나)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방법은 채권매입금액을 가장 많이 제시한 자를 공급대상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채권입찰제로 시행한다.
(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마감시간까지 공급신청시 제시한 채권매입액을 00은행(각 지점)에서 매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매입치 않을 경우 차순위 채권매입액 제시자를 공급대상자로 한다.
(2) 청구인은 채권매입액을 24,500,000,000원으로 하여 위 (1)항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005. 7. 20. 이 사건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5. 7. 26. 채권 24,500,000,000원을 매입한 후, 같은 날 위 국민주택채권을 0000주식회사에 채권액면가액과 당시의 시가와의 차이(이하 ‘매각차손’이라 한다) 8,317,750,000원을 차감한 16,182,250,000원에 매도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7. 27. 000000 00지역본부장과 이 사건 토지를 14,464,000,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2.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05. 11. 28. 행정자치부(0000국 00과)에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채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0000팀장은 2005. 12. 13. “채권 매입비용은 토지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행정자치부 0000팀장-00, 2005. 12. 13.)하였다.
(6) 청구인은 2005. 12. 2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채권 매입가액 24,500,000,000원 전체를 포함시켜 산정한 취득세 77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7,928,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호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5) 구 「주택법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 “법 제6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6)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항에 “시행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채권의 매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로서 채권매입자가 그 채권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와 구 「주택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채권(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공택지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채권매입금액을 가장 많이 제시한 자를 당첨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공공택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만이 위 공공택지를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24,500,000,000원에 매입한 후, 매입한 당일에 그날의 시세에 따라 증권회사에 16,182,25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그 매입비용 24,500,000,000원 중에서 16,182,25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 8,317,75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의 매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로서 채권매입 후 그 채권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채권의 매입비용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채권매입가액 중에서 매각차손은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의 매입비용 전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채권매입가액 24,500,000,000원(액면가액)을 8,317,750,000원(매각차손)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0.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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