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103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 ㅇ 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49 ㅇㅇ아파트 103동 905호
처 분 청 ㅇㅇ광역시 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2-15(대지 366.9㎡, 이 건 대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자녀사이인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공동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있는 연면적 997.11㎡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279.65㎡를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66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ㅇㅇㅇ은 2004. 8. 26.부터 위 임차한 지하1층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인 룸살롱, 허가번호 00-00-000)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사용용도에 따른 연면적에 따라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102.9㎡{이 사건 토지면적(366.9㎡)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279.65㎡) ÷ 이 사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997.11㎡)}는 고급오락장(룸살롱)용 용도의 중과세율(40/1000)을, 나머지 토지(264㎡)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05. 9. 15. 청구인에게 재산세 3,660,010원, 도시계획세 432,720원, 지방교육세 732,000원, 계 4,824,7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ㅇㅇㅇ이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도 재산세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1년분 전체의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감액)결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폐업신고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 전부를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은 1988. 8.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12. 13. 자녀들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각 15㎡(366.9분의 15)씩 증여하였다.
(2) 청구인 ㅇㅇㅇ은 1989. 4. 13.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여 왔고, 위 사람들은 임차한 위 장소에서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은 2004. 8. 26.부터 인정사실 제(2)항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인정사실 제(3)항에 의하여 2005.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고급오락장용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ㅇㅇㅇ이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도 재산세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1년분 전체의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감액)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에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위 유흥주점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5. 8. 29. 폐업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005년도 1년분 재산세는 중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유흥주점 영업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경정결정하도록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103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 ㅇ 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49 ㅇㅇ아파트 103동 905호
처 분 청 ㅇㅇ광역시 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2-15(대지 366.9㎡, 이 건 대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자녀사이인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공동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있는 연면적 997.11㎡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279.65㎡를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66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ㅇㅇㅇ은 2004. 8. 26.부터 위 임차한 지하1층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인 룸살롱, 허가번호 00-00-000)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사용용도에 따른 연면적에 따라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102.9㎡{이 사건 토지면적(366.9㎡)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279.65㎡) ÷ 이 사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997.11㎡)}는 고급오락장(룸살롱)용 용도의 중과세율(40/1000)을, 나머지 토지(264㎡)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05. 9. 15. 청구인에게 재산세 3,660,010원, 도시계획세 432,720원, 지방교육세 732,000원, 계 4,824,7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ㅇㅇㅇ이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도 재산세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1년분 전체의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감액)결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폐업신고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 전부를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은 1988. 8.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12. 13. 자녀들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각 15㎡(366.9분의 15)씩 증여하였다.
(2) 청구인 ㅇㅇㅇ은 1989. 4. 13.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여 왔고, 위 사람들은 임차한 위 장소에서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은 2004. 8. 26.부터 인정사실 제(2)항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인정사실 제(3)항에 의하여 2005.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고급오락장용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ㅇㅇㅇ이 사업부진으로 2005. 8. 29.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도 재산세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1년분 전체의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감액)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에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위 유흥주점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5. 8. 29. 폐업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005년도 1년분 재산세는 중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유흥주점 영업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경정결정하도록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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