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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0
                       00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103동 206호
처   분   청     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 외 0000 주식회사로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353-2에 있는 00000 201호(건축물 바닥면적 766.62㎡) 중에서 18.2526㎡와 같은 곳 301호(건축물 바닥면적 717.3㎡) 중에서 17.0784㎡ 그리고 그 부속토지(면적 981㎡) 중에서  8.562㎡(이하 위 건물지분과 그 부속토지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2002. 9. 3. 신고하고, 같은 해 9. 27. 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60,000원, 농어촌특별세 126,000원 합계 1,386,000원과 등록세 1,890,000원, 지방교육세 378,000원 합계 2,263,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의 일부를 포함한 2층 건축물 연면적 269.44㎡의 임차인 청구 외 000이 2004. 5. 7.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201호의 일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업종인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산정한 취득세 1,199,820원, 농어촌특별세 100,570원 합계 1,300,390(가산세 포함)을 2005. 8. 12.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소규모 지분권자로서 임차인의 유흥주점 설치를 용인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않았으며, 또한 취득세 중과를 포탈하기 위하여 취득목적을 위장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중도금 납부부분은 제외하고 잔금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정당한지 여부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4. 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0000 주식회사로부터 78,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3.부터 1997. 1. 3.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잔금 14,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다가 대법원에서 2001. 5. 29. 분양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하자, 2002. 9. 2.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9.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해 9. 2. 청구 외 0000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63,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번호 제00000호)를 근거로 6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해 9. 27. 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60,000원, 농어촌특별세 126,000원 합계 1,386,000원과 등록세 1,890,000원, 지방교육세 378,000원 합계 2,263,00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4) 임차인 청구 외 000은 2004. 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01호의 일부를 포함한 2층 건축물 연면적 269.44㎡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5) 처분청은 위 000이 2004. 5. 7.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201호의 일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업종인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11.1826㎡)에 대한 과세표준(11,429,999원)에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산정한 취득세 1,199,820원, 농어촌특별세 100,570원 합계 1,300,390(가산세 포함)을 2005. 8. 12.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제2호에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제8호에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그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5-5조 제1호에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 9. 2.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02. 9.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2002. 9. 2.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 청구 외 0000 주식회사에게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나 건축물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유흥주점 설치를 용인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않았으며, 또한, 취득세 중과를 포탈하기 위하여 취득목적을 위장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셋째 다툼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5-5조(연부취득) 제1호에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연부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또한,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16,000,000원, 2차 중도금 각 14,000,000원, 3차 중도금 각 14,000,000원, 잔금 14,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게 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 소송 진행에 따라 잔금을 지연 지급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중도금 납부부분은 제외하고 잔금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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