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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2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구 00동 172 0000 810호
처   분   청     00도 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9. 및 6. 12. 청구 외 000 등 2명으로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6-6 오피스텔000 214호외 3건 건물 223.88㎡와 그 부속토지 18.9512㎡(214호, 1114호, 1115호, 111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69,500,000원(214호 65,500,000원, 1114호 등 3개호 각 68,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6. 9. 및 6. 12.) 위 부동산 거래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가표준액 299,20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84,080원, 농어촌특별세 598,400원, 등록세 5,984,080원, 지방교육세 1,196,800원 합계 13,763,360원을 신고·납부(이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269,500,000원(부가가치세 21,090,000원 포함)에 취득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도·매수인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는데도 실제 취득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299,205,96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6. 9. 및 6. 12. 청구 외 000 등 2명으로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6-6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269,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취득가액 26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299,20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총 거래대금이 269,500,000원(부동산매매대금 248,410,000원, 부가가치세 21,090,000원으로 구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율 적용오류로 시가표준액이 잘못산정[299,205,960원(당초)-297,749,634원(정당)=1,456,326원(차이)]된 것을 인식하고  2007. 7. 3. 과다 부과된 취득세 등 67,020원을 자진 경정·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는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청·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5)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2005.12.)에 의하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등록)자가 신고한 취득(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과 관련하여 각 시·도 등에 시달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액인지 여부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화 된 토지·주택(공통 및 단독)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공시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아(2005. 5. 4. 부동산대책 회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2008년 이후 공시한다는 기본일정을 제시) 현재 실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  가액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인 오피스텔로 위 가격검증체계에 의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을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게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등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9,500,000원으로 시가표준액 299,205,960원에 미달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종합적인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등록)자가 신고한 취득(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취득가액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용도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격공시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가격검증을 할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감산율 적용오류로   취득세 등이 67,020원을 과다 부과하였으나, 이 후 처분청이 자진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 20 .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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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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