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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2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     2. ○○○
        ○○도 ○○시 ○○구 ○○동 ○○○ ○○마을 ○○○동 ○○○○호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과 배우자 ○○○)은 ○○도 ○○시 ○○○○ ○○동 ○○-○ ○○○○○ ○층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68,800주(○○○ 51,200주, ○○○ 17,600주, 지분율 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이 2004. 7. 15. 청구외 ○○○ 등 6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91,200주(지분율 5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10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과점주주가 된데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이 처분청 관할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상가액 4,785,296,5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988,040원, 농어촌특별세 10,527,640원, 계 142,515,680원(가산세 포함)을 2006. 9. 21.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은 1996. 7. 16. 주식회사 ○○○○○건설(1997. 6. 11. 법인명을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0원과 같은 해 8. 30.부터 2001. 6. 21. 사이에 4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증자금액 계 1,10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 등 6인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4. 7. 15. 쟁점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인데도 이를 처분청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은 1996. 7. 16. 자본금 500,000,000원(발행주식수 50,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건축·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 ○○○ 14,545주(지분율 29.09%), 청구인 ○○○ 3,182주(지분율 6.36%), ○○○ 2,273주(청구인 ○○○의 장인, 지분율 4.55%), ○○○ 1,364주(지분율 2.73%), ○○○ 909주(지분율 1.82%), ○○○ 13,636주(지분율 27.27%), ○○○ 6,818주(지분율 13.64%), ○○○ 7,273주(지분율 14.54%)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1996. 7. 15. 청구인 ○○○의 ○○은행 2개 예금계좌에서 262,780,000원, 청구인 ○○○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48,610,000원, 위 ○○○의 ○○은행 예금계좌(청구인 ○○○은 본인자금이라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음)에서 88,610,000원 계 50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예금청구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위 자금으로 같은 날 ○○건설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건설은 1996. 8. 30. 50,000,000원의 유상증자(1차)를 실시하고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들은 1996. 8. 30. 청구인 ○○○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예금청구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위 자금으로 같은 날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996. 12. 31. 현재 ○○건설의 주주는 청구인 ○○○ 16,390주(지분율 29.8%), 청구인 ○○○ 3,465주(지분율 6.3%), ○○○ 2,420주(지분율 4.4%), ○○○ 1,430주(지분율 2.6%), ○○○ 990주(지분율 1.8%), ○○○ 17,380주(지분율 31.6%), ○○○ 12,925주(지분율 23.5%)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설립당시 주주였던 ○○○의 주식은 1차 증자일 이후 기존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형식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주식양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등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건설은 1999. 1. 5. 50,000,000원, 같은 해 7. 29. 700,000,000원, 계 750,000,000원의 유상증자(2차, 3차)를 실시하고, 청구인 ○○○ 252,100,000원(25,210주), 청구인 ○○○ 108,350,000원(10,835주), ○○○ 1,800,000원(180주), ○○○ 5,200,000원(520주), ○○○ 3,100,000원(310주), ○○○ 125,200,000원(12,520주), ○○○ 7,250,000주(725주), ○○○ 247,000,000원(24,700주, 1999. 7. 29. 증자시 신규로 주주명부에 등재됨), 계 750,000,000원을 각각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증자대금 전액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들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건설은 2001. 6. 19. 주주들에게 금액 계 350,000,000원의 현금배당(청구인 ○○○ 112,000,000원, 청구인 ○○○ 38,500,000원, ○○○ 7,000,000원, ○○○ 5,250,000원, ○○○ 3,500,000원, ○○○ 80,500,000원, ○○○ 36,750,000원, ○○○ 66,500,000원)을 실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 57,750,000원(소득세 계 52,500,000원, 주민세 계 5,250,000원)을 차감한 금액 계 292,250,000원을 주주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송금하였다.
    (7) ○○건설은 2001. 6. 21. 300,000,000원의 유상증자(4차)를 실시하고, 주주들은 같은 날 주주들 명의로 ○○건설의 ○○은행 예금계좌에 증자대금을 각각 송금(청구인 ○○○ 96,000,000원, 청구인 ○○○ 33,000,000원, ○○○ 6,000,000원, ○○○ 4,500,000원, ○○○ 3,000,000원, ○○○ 69,000,000원, ○○○ 31,500,000원, ○○○ 57,000,000원)하였다.
    (8)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과 위 ○○○이 2004. 12. 31.에, 청구인 ○○○과 위 ○○○, 청구인 ○○○과 위 ○○○이 2005. 6. 2.에 각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해지계약서와 청구인 ○○○이 2004. 12. 3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한 것에 동의한다고 2005. 6. 2. 위 ○○○, 위 ○○○이 각각 작성·확인하여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20. 각각 공증받은 인증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2005. 6. 12. 위 ○○○이 작성·확인하여 같은 해 7. 1. 공증받은 인증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설주식 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이 2004. 7. 15.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데 대하여 ○○건설이 처분청 관할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10.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의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배우자도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건설 설립자본금 500,000,000원과 4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금액 1,100,000,000원 계 1,60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위 ○○○ 등 6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인데도 이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위 ○○○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자본금 및 1차 증자대금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은행 예금계좌와 청구인 ○○○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금액 계 55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설립자본금 및 증자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자금이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2차 및 3차 증자대금 계 75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은 2001. 6. 19. 주주들에게 금액 계 350,000,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 계 292,250,000원을 주주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송금한 후 같은 해 6. 21. 300,000,000원의 4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같은 날 ○○건설의 ○○은행 예금계좌에 주주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위 ○○○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이 2004. 7. 15.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1개월이 지나 청구인 ○○○과 위 ○○○, 위 ○○○, 위 ○○○이 각각 작성·확인한 명의신탁해지계약서와 인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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