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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112호
제        목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38-32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10. 10.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38-1외 3필지 토지 계 5,750㎡ 중 위 ㅇㅇ동 1638-1 대지 1,182.3㎡, 같은 동 1638-2 대지 1,932.3㎡(위 두 필지의 토지 계 3,114.6㎡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0-295 대지 43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같은 동 1638-32 대지 2,205.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보고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95,111,060원, 도시계획세 17,974,900원, 지방교육세 39,022,210원과 농어촌특별세 28,266,650원 계 280,374,8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6. 4. 8.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4층, 지하 8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은 같은 해 7월경 착공하였으나 위 ㅇㅇ이 1997. 7. 15. 금융기관들로부터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그 익일부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ㅇㅇ과 그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지체상금,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쟁송이 2002. 10. 18. 종결된 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기산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이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현상변경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004. 6. 1. 현재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하는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12.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24층, 지하 8층(건축면적 1753.71㎡, 연면적 49,729.33㎡)의 복합빌딩(판매·관람집회·일반업무·운동·위락시설) 신축허가를 받고 1996. 4. 8. 기산을 수급인으로, 우방을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계약금액 47,300,000,000원)를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월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는 기산이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ㅇㅇ의 책임 때문에 준공기일 안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ㅇㅇ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1997. 7. 15.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그 이튿날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 9. 22. 기산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ㅇㅇ은 1997. 12. 31.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산관계에 관하여는 최대한 협조할 터이니 조속히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고 각각 회신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1999. 2. 13. 파산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음) 및 ㅇㅇ에게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7. 24. 청구인은 파산자 주식회사 ㅇㅇ에는 450,512,500원의 파산채권과 동액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2000. 9. 26.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에는 같은 금액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각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위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은 2001. 8. 25. 항소하였다가 2002. 10. 18.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03. 11. 2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재개를 추진하였으나 기산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던 대근토건이 2004. 4. 16. 기산으로부터 그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공사에 투입한 철 구조물 등에 대한 현상변경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의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함은 건축물(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부터 4호까지에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6년 11월 째 중단하고 있는 것이 구 ?지방세법? 194조의 1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3)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ㅇㅇ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인정되나 ㅇㅇ이 1997. 12. 31. 원고에게 정산관계에 관하여는 최대한 협조할 터이니 조속히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한 때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는 ㅇㅇ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준공기일 안에 준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는 점, 인정사실 (5)과 같이 ㅇㅇㅇㅇ이 2004. 4. 16.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한 철 구조물 등에 대해 현상변경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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