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감심2003-53, 2003.05.27
【요지】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 282,812,731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41,812,731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납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5.15.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청구인에게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 14,1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9.16.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징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법인세할주민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1996.12.31.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인 1997.4.30.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002.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2002.4.30.)을 경과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9.16.자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282,812,73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중 141,812,731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법인세 141,000,000원을 납기가 지난 같은해 5.15.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14,1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02.9.16. 위 법인세 14,100,000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되어 있다.
(5) 구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부터 30일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6) 구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같은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7) 구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8)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리고 가산세에서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9)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3.2.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4.2.이 되어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제척기간은 이 날(2002.4.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2007.4.1.)까지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2.9.16.자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정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인세경정 전 당초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2.9.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감심2003-53, 2003.05.27
【요지】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 282,812,731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41,812,731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납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5.15.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청구인에게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 14,1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9.16.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징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법인세할주민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1996.12.31.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인 1997.4.30.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002.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2002.4.30.)을 경과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9.16.자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282,812,73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중 141,812,731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법인세 141,000,000원을 납기가 지난 같은해 5.15.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14,1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02.9.16. 위 법인세 14,100,000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되어 있다.
(5) 구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부터 30일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6) 구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같은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7) 구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8)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리고 가산세에서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9)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3.2.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4.2.이 되어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제척기간은 이 날(2002.4.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2007.4.1.)까지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2.9.16.자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정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인세경정 전 당초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2.9.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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