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78 , 2003.12.02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410-22 외 29필지 5,9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채 2002.9.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02.9.12 이 사건 토지가액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0,560,000원, 지방교육세 56,112,000원, 합계 336,672,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2.12 등기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세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합계 금 61,723,200원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2.9.11 근무시간내에 도착하였으나 퇴근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당일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익일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할 뿐더러 설사 납부지연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하더라도 이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등기)한 등기담당공무원 또는 법무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소유권 등기 신청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등록세 신고납부지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이를 신고납부지연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등록세 납부지연이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또는 그의 사용인 포함)의 행위로말미암아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건축 공사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로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2.9.11 00도 00시 00동 871 00아파트 107-805 00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00구 00동 410-36 대지 99㎡외 2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청구 외 000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한다)에게 위임하고, 2002.9.11 14시 27분 경 등록세 등 등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 법무사의 주택은행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위 법무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장 000은 2002.9.11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00등기소에 접수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위 법무사는 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인 2002.9.12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구 00은행 00지점에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등록세를 등기신청일인 2002. 9.11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법무사 소속 사무장 000 및 직원 000이 2003.8.11 및 8.12자로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속직원 000과 000은 2002.9.11 17시 30분경 처분청에 도착하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검인을 하는 도중 이 사건 부동산의 필지수가 많아 검인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당일 17시55분경 세무1과 등록세 신고납부담당공무원에게 '공무원근무시간을 경과하더라도 등록세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당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등록세 신고납부처리담당자인 세무 1과 지방세무서기보 000이 2003.5.9 및 8.14자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민원인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퇴근시간 임박 등을 이유로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건인지는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근무시간이 종료되어퇴근하려던 때에 여자 한 분이 매매계약서 검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영업시간도 종료되었으니 다음날 곧장 등기소로 가면 그 곳에 구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 납부와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본인이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 사정도 있다'고 하였더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등록세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56,112,00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5,611,200원 합계 금 61,723,200원을 2003.2.12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액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이 될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는 상속 또는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사무장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2002.9.11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의 등록세 신고납부담당공무원의 직무해태로 당일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각하하지 않고 등기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세가 등기신청일 다음날에 납부된 것이므로 등록세 납부지연에 해당되지 않을 뿐아니라 청구인에게 등록세납부지연을 탓할 만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납부지연을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제151조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세를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2002.9.11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등록세 신고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등록세신고납부지연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소속직원인 000이 2002.9.11 근무시간내에 등록세접수 창구에 도착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업무해태로 당일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직원은 위 법무사 소속직원이 근무시간내에 도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000 등 청구인측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2.9.11 등기신청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등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등기법 제55조 위반으로 보아 당해 등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 필요경비 4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는 데, 법무사(또는 그의 사용인 등 포함)가 2002.9.11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법률적 효과가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을위반하여 등기를 하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법무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등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등록세 등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410-22 외 29필지 5,9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채 2002.9.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02.9.12 이 사건 토지가액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0,560,000원, 지방교육세 56,112,000원, 합계 336,672,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2.12 등기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세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합계 금 61,723,200원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2.9.11 근무시간내에 도착하였으나 퇴근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당일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익일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할 뿐더러 설사 납부지연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하더라도 이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등기)한 등기담당공무원 또는 법무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소유권 등기 신청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등록세 신고납부지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이를 신고납부지연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등록세 납부지연이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또는 그의 사용인 포함)의 행위로말미암아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건축 공사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로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2.9.11 00도 00시 00동 871 00아파트 107-805 00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00구 00동 410-36 대지 99㎡외 2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청구 외 000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한다)에게 위임하고, 2002.9.11 14시 27분 경 등록세 등 등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 법무사의 주택은행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위 법무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장 000은 2002.9.11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00등기소에 접수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위 법무사는 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인 2002.9.12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구 00은행 00지점에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등록세를 등기신청일인 2002. 9.11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법무사 소속 사무장 000 및 직원 000이 2003.8.11 및 8.12자로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속직원 000과 000은 2002.9.11 17시 30분경 처분청에 도착하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검인을 하는 도중 이 사건 부동산의 필지수가 많아 검인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당일 17시55분경 세무1과 등록세 신고납부담당공무원에게 '공무원근무시간을 경과하더라도 등록세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당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등록세 신고납부처리담당자인 세무 1과 지방세무서기보 000이 2003.5.9 및 8.14자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민원인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퇴근시간 임박 등을 이유로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건인지는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근무시간이 종료되어퇴근하려던 때에 여자 한 분이 매매계약서 검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영업시간도 종료되었으니 다음날 곧장 등기소로 가면 그 곳에 구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 납부와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본인이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 사정도 있다'고 하였더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등록세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56,112,00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5,611,200원 합계 금 61,723,200원을 2003.2.12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액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이 될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는 상속 또는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사무장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2002.9.11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의 등록세 신고납부담당공무원의 직무해태로 당일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각하하지 않고 등기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세가 등기신청일 다음날에 납부된 것이므로 등록세 납부지연에 해당되지 않을 뿐아니라 청구인에게 등록세납부지연을 탓할 만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납부지연을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제151조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세를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2002.9.11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등록세 신고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등록세신고납부지연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소속직원인 000이 2002.9.11 근무시간내에 등록세접수 창구에 도착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업무해태로 당일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직원은 위 법무사 소속직원이 근무시간내에 도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000 등 청구인측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2.9.11 등기신청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등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등기법 제55조 위반으로 보아 당해 등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 필요경비 4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는 데, 법무사(또는 그의 사용인 등 포함)가 2002.9.11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법률적 효과가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을위반하여 등기를 하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법무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등기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등록세 등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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