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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21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 ㅇ ㅇ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2826의 1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02. 5.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0,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2,040원 계 392,170원의 징수결정처분에 관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납골묘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토지취득가액 621,330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동 2488의 372 소재 묘지 31.07㎡(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와 동 지상의 납골묘 1기를 2002. 2. 23.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 사건 묘지 및 납골묘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280,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010원, 이 사건 묘지 및 납골묘의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84,030원 계 392,170원을 같은 해 5. 8.자로 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납골묘는 토지와 독립된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2001. 12. 11. 납골묘 분양공고를 하면서 납골묘 공사비, 토지가격, 공고료 및 측량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1기당 분양가격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납골묘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납골묘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01. 12.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ㅇㅇ시 ㅇ동 2488의 1 소재
ㅇ ㅇㅇ공설공원묘지 내에 납골묘 30기를 조성하여 분양가격으로 납골묘 전체에 대한 공사비 397,559,000원, 토지가격 18,640,000원, 공고료 및 측량비 등 4,000,000원 계 420,199,000원(1기당 분양가격: 420,199,000÷30=14,006,630원)이라는 내용의 분양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2. 23. 처분청으로부터 ㅇㅇ시 ㅇ동 2488의 372(같은동 2488의1에서 분할)소재 묘지 31.07/1,887㎡(전유면적 : 29.03㎡, 공유면적 : 2.04㎡, 납골묘1기)를 대금 14,006,63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처분청과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280,130원, 농어촌특별세 28,010원과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84,030원 계 392,170원을 2002. 5. 8.자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에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을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기타 시설」로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제6호에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8호에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골묘 분양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격에 동 지상의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공고료 및 측량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납골묘 1기당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은 당연히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지방세법상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납골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지방세법에 별도로 이를 과세대상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납골묘의 분양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나 동 지상의 납골묘는 취득세 과세대상시설물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납골묘의 분양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격 이외의 과세대상시설물이 아닌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공고료, 측량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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